상담사례

산재보험 받고 합의금도 받았는데, 공단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보험도 받고, 가해자한테 합의금도 받았는데, 공단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철수 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시에 기계 제조업체와 합의하여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철수 씨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단이 기계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그 금액에 철수 씨가 받은 합의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의금은 공제되는 걸까요?

핵심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에 따르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철수 씨가 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공단은 철수 씨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전액을 기계 제조업체에 청구할 수 있고, 철수 씨는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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