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산재보험도 받고, 가해자한테 합의금도 받았는데, 공단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철수 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시에 기계 제조업체와 합의하여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철수 씨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단이 기계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그 금액에 철수 씨가 받은 합의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의금은 공제되는 걸까요?
핵심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에 따르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철수 씨가 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공단은 철수 씨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전액을 기계 제조업체에 청구할 수 있고, 철수 씨는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금이 더 많다면, 공단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나머지 차액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았다면,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건강보험 처리 시, 가해자와 합의 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공단 구상권 금액을 확인 후 합의해야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