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24

민사판례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합의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나요?

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았는데, 가해자와 합의금까지 받으면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아 찜찜하신가요? 근로복지공단이 나중에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던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외인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해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형사합의금과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

핵심 정리

산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형사합의금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보험 지급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중 이득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신속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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