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았는데, 가해자와 합의금까지 받으면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아 찜찜하신가요? 근로복지공단이 나중에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던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외인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해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형사합의금과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 및 판례
핵심 정리
산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형사합의금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보험 지급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중 이득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신속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금이 더 많다면, 공단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나머지 차액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단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지급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가진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