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과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남편)은 회사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내인 원고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1,7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에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등 약 7,939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으니 산재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공단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은 산재 근로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실제 손해액이 산재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은 약 577만원 정도였습니다(일실수입, 장의비, 일실퇴직금). 이는 원고가 받은 합의금 1,700만원보다도 훨씬 적고, 산재보험금 7,939만원보다는 더더욱 적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의 산재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단은 원고에게 최소한 (산재보험금 - 실제 손해액) 만큼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등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
산재보험과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재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산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단은 가해자에게 직접 보험급여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후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공단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지급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가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금액이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보다 크면 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어떤 형태의 장해급여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근로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든 없든, 또는 본인 과실이 있든 없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이나 합의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