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사고를 낸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회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유족이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씨 유족이 받은 자동차보험금은 회사(사용자)가 직접 배상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을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회사)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직접 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 유족은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상 주체가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vs 보험회사)
  • 산재보험과 별도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를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및 수급권자의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금 수령 시 보험급여 조정에 관한 규정.

이 글을 통해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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