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사고를 낸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유족이 자동차보험으로 이미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정당할까요?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씨 유족이 받은 자동차보험금은 회사(사용자)가 직접 배상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을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회사)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직접 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 유족은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집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의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위자료를 제외한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된다. 최저 책임보험금 규정은 공단의 구상권 범위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