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에도 가입했다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추가로 근재보험에서도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에 대해서도 미리 근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래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재보험 약관에는 "산재보험 등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근재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설령 아직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재보험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래에 받을 산재보험금을 미리 계산해서,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중보상 방지!)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까지 이중으로 보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이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보험급여 부분을 근재보험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했더라도, 근재보험사와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근재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는데,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재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만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금액이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보다 크면 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어떤 형태의 장해급여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