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험료 납부와 보험급여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설업의 경우, 복잡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율 적용, 동종사업 일괄적용, 그리고 보험급여 징수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고시, 문제없을까?
산재보험료율은 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는데요, 이 고시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88-61호) 중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총칙 제5조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고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2. 동종사업 일괄적용, 신고는 어떻게?
동종사업 일괄적용이란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이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사업 개시 후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는 필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참조).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니, 요건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수로 신고를 잘못했어도 보험급여 징수는 안된다?
만약 사업주가 공사 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재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사업주가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았지만,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오해하여 터널공사에 대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터널공사를 포함한 사업개시신고를 했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터널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록 보험료율 적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 태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을 이유로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험료 추가 징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산재보험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건설 사업장은 조건 충족 시 자동(당연) 또는 신청(임의)으로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가능하며, 하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론 원수급인, 예외적으론 하수급인 또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재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납부통지 등)를 거쳐야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 사업뿐 아니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두 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새 회사에는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