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동종사업 일괄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는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이 단순한 행정 편의인지, 아니면 근로자 보호 강화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누7632 판결)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이 단순히 보험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넓혀 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이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적용 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한세종합디자인)는 여러 건설 공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공사는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원고가 시행한 모든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건설 사업장은 조건 충족 시 자동(당연) 또는 신청(임의)으로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가능하며, 하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론 원수급인, 예외적으론 하수급인 또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회사가 장소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른 산재보험 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사업의 일괄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일반행정판례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잘못하여 보험료를 적게 냈더라도, 사업개시 신고를 했고 보험료도 일부 납부했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