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8

일반행정판례

새 회사 설립 시 산재보험료, 어떻게 내야 할까?

두 회사의 사업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기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새 회사 설립 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실적료율제, 왜 필요할까?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사고 발생률(재해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안전 관리에 힘쓴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에는 **'개별실적료율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사고 발생 실적이 좋으면 보험료율을 낮춰주고, 사고가 많았다면 높이는 제도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참조) 이를 통해 회사의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새 회사의 보험료율은?

그럼 두 회사에서 사업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 새 회사는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회사가 각각 일부 사업부문만을 출자하여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들은 사업부문별로 따로 보험료율을 적용받던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할된 사업부문만의 과거 사고 기록을 따로 뽑아내어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새 회사는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자동으로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새 회사의 직원 수, 임금 총액, 사업 내용,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은 기존 회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업종에 해당하는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해야 공평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반보험료율의 세분화?

만약 일반보험료율이 너무 획일적이라 특정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일반보험료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율을 더 세분화하여 새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개별 회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자체를 예외적으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일반보험료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업종 내에서도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결론

두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결합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새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고 발생 위험, 규모,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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