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삼촌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후견인 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후견인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후견인, 왜 필요할까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되면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바로 '후견인'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

삼촌이 후견인인데,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해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촌처럼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려 한다면? 다행히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후견인 변경,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 누가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 다른 친척 어른들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검사도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자체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삼촌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요청하면 삼촌 대신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견인 변경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 결정이 나면, 변경된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서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정리하자면, 삼촌이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여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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