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왜 변경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940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갈등, 변경 사유가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바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둘 다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후견인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산관리 측면과 신상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변경 기준
이번 판례에서는 뇌출혈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아버지를 위해 큰형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큰형이 재산을 빼돌리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후견인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가족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아버지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후견인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큰형이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가족 간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견인 변경 전에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등 다른 조치를 통해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민법 제940조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성년 도달, 사망, 친권 회복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사망, 사임, 변경으로도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에는 재산 계산, 긴급사무 처리, 후견 종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담사례
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본인은 후견인(삼촌)의 재산 남용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 필요성 소멸, 후견인 변경/사임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후견인은 재산 계산, 이자 정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 사실 통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