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미성년후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후견은 부모의 보호(친권)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민법 제909조제1항), 만약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잃거나 제한되는 경우, 아이를 대신하여 법적인 보호와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선정한 미성년후견인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민법 제928조)
언제 미성년후견이 필요할까요?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미성년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이나 법원의 선임을 통해 정해집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 부모는 유언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관리 권한이 없는 부모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1조제1항)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언에 의한 지정을 변경하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제2항)
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이 없거나,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 후견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32조제1항)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932조제2항) 부모가 재산관리 권한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32조제3항)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후견인이 될 사람과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제4항) 단,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정해지면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80조, 제82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글을 통해 미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생활법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사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 부재 시 미성년자의 신분, 재산,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법적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