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15살 조카를 맡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 가이드)

형님 부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15살 조카를 맡게 되어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겪었던 과정을 바탕으로 조카를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피후견인)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조카의 양육은 물론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호와 양육: 조카의 건강, 교육, 생활 전반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민법 제927조)
  • 거주지 결정: 조카가 어디에 살지 결정합니다. (민법 제927조)
  • 징계: 조카가 잘못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7조) 단, 체벌은 절대 안 됩니다!
  • 재산 관리: 조카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928조)
  • 법률 대리: 조카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

2. 조카의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조카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

  • 재산 목록 작성: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안에 조카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감독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940조)
  • 후견감독인에게 보고: 조카와 금전적인 관계(예: 빌려준 돈이 있다면)가 있다면,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해당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941조)
  • 중요한 재산 처분: 조카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큰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3. 조카의 법률 행위, 어떻게 대리해야 할까요?

조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 근로 계약 해지: 조카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후견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
  • 영업, 금전 대여, 소송: 조카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소송을 하는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4.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성년후견인의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가정법원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927조 (후견인의 권리의무)
  • 민법 제928조 (후견인의 대리권)
  • 민법 제940조 (재산목록의 작성)
  • 민법 제941조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의 처리)
  • 민법 제950조 (처분행위에 대한 후견감독인의 동의)

이 글이 갑작스럽게 미성년후견인이 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조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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