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내면 될까요? 오늘은 공유자의 관리비 납부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에서 6층과 7층을 공동 소유한 A씨와 그 자녀들은 이곳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는 입주자 단체인 B가 담당했는데, A씨 등은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내지 않았습니다. B는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 등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만큼만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는 A씨 등이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명에게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등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 등이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결론
이 판례는 공유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지분 비율을 넘어 연대 책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유자 간의 명확한 계약과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수익 배분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단은 실제 관리비 지출 여부나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규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리단 회의를 소집할 때 필요한 인원수를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을 1명으로 셉니다.
민사판례
관리단 등이 없는 상가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면, 관리비용 부담은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