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민사판례

상가 공유자의 관리비 연대납부 책임

여러 명이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내면 될까요? 오늘은 공유자의 관리비 납부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에서 6층과 7층을 공동 소유한 A씨와 그 자녀들은 이곳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는 입주자 단체인 B가 담당했는데, A씨 등은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내지 않았습니다. B는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 등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만큼만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는 A씨 등이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 명에게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등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 등이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계약의 해석: 공유자가 제3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비 부담은 우선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민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범위: 민법 제266조 제1항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관계를 정한 것일 뿐, 제3자인 관리 단체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A씨 등이 운영하는 모텔은 상행위(상법 제46조 제9호, 제151조)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유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지분 비율을 넘어 연대 책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유자 간의 명확한 계약과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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