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9.23

민사판례

아파트 상가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관리단 회의 소집할 때 한 명으로 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즉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호실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상가 관리, 혼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다272524 판결)이 나온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상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있을 때 관리단 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 소집,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는 관리인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소유한 경우, 그 사람을 호실 수만큼 여러 명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관리단 회의 소집을 위한 인원수 계산 시에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5개의 호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단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1명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법 조항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실 수대로 계산한다면, 한 사람이 많은 호실을 소유할수록 관리단 회의 소집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막고, 모든 구분소유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적인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호실을 소유한 사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번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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