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상가 보증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와 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상황: 어떤 임차인이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원래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팔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넘기지 않고, 단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넘긴 거죠.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산 사람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서, 임차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샀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양수받는 경우,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 상가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를 거래할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을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주택 임대차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받으면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고, 일반 채권자로서 후순위 배당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은행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는 돈 받을 권리만 이전될 뿐, 우선변제권 등 세입자의 권리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