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차보증금,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넘어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받은 사람도 원래 임차인처럼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그런데 이 우선변제권이 단순히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법리와 제도적 취지를 공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는 임차인과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만 양수받은 사람에게까지 우선변제권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해 본다면,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단순히 채권 양수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히 채권만 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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