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전세금 반환받을 권리,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따로 사들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원래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넘어오는 걸까요?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갚지 못합니다. 대신 "을"은 자신이 "병"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를 "갑"에게 넘겨줍니다. (쉽게 말해 "을"은 "병"의 집에 세입자였고, "병"에게 돌려받을 전세금을 "갑"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병"도 돈이 없어서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갑"은 원래 세입자 "을"처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세입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즉, 전세 계약과는 별개로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자체가 양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만 따로 사는 경우, 원래 세입자가 가진 우선변제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받으면 우선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고, 일반 채권자로서 후순위 배당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승계되지 않아 후순위 배당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없이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권 없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우선변제권은 넘어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채권양수인은 경매 시 세입자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