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혹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포를 배정받았다면?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분양 광고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지나친 허위·과장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품의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약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등)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되, 어느 정도의 과장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없는 내용, 효력이 있을까?
분양 상담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계약서에 "계약서 외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분양 상담사의 말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나 상담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계약 전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양 점포의 위치와 면적, 언제 확정될까?
분양계약 당시 점포의 위치나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민법 제563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등) 계약서에 위치 선정 방식이나 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불공정한 계약, 어떻게 판단할까?
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계약 조건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나 상담 내용만 믿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화려한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광고는 단순히 고객을 끌기 위한 홍보일 뿐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다소 과장된 광고라도 상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라면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상가 분양 시 광고 내용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수익 보장 등 중요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권 분석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을 둘러싼 분양사와 수분양자 간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분양 광고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면 기망으로 볼 수 없으며, 개발 사업 지연 등 예측 가능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3연륙교 개통 시기에 대한 광고는 허위·과장으로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백화점 부대시설 지분을 분양하면서 분양회사가 지분 보유율이나 예상 수익률을 다소 과장해서 설명한 경우, 이것이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한 과장 광고는 사기로 보지 않아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분양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 광고는 분양 회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면 분양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