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분양,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수익 보장? 계약서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분양 광고,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번쩍번쩍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알고 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월 100만 원 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약속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 광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로부터 신축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B회사는 분양 광고에서 "첨단 오락타운 조성! 전문 경영인 위탁 경영!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 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도 B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했죠. 하지만 막상 계약서에는 수익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상가 운영은 광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A씨는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상가 분양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등 판결)에서,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후 상가 운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광고 내용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B회사가 수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수익 보장과 같은 사항은 투자자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형사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에서도 일반적으로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있는 것은 기망성이 없다고 보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릴 정도로 허위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및 예방법

위 사례에서 A씨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 광고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특히 수익 보장과 같은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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