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18

일반행정판례

과장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부동산 분양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분양 광고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정보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부동산 분양 광고 사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 개발 회사(원고)는 여러 지역에서 대형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분양 대행사를 통해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일부 점포의 높은 수익률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미래 가치를 부풀려 표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개발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해당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미래 가치를 부풀린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그것이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고려하여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광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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