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꿈에 그리던 집을 계약했는데, 광고 내용과 달라 실망한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포함된 특정 시설(○○○○타워, △△백화점, □□공원, 무빙워크 등)들이 실제로 건설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최초 분양 계약자들뿐 아니라,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최초 분양 계약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반한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만으로는 이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높아진 가격에 분양권을 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750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분양 광고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모두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정도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10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분양 광고 내용이 모두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광고 내용은 단순한 청약 유인에 불과하며,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27조, 제543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상법 제54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결론
분양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권을 양도받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을 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샀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