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민사판례

상가 지분 분양과 허위·과장 광고, 사기일까?

상가 투자,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현란한 광고에 혹하기 쉽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상가 지분 분양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건설회사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옴니프라자 상가의 지분을 분양받았습니다. B사는 분양 당시 50%의 지분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책임 경영하여 연 24%의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B사는 지분의 대부분을 분양했고, 수익률도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사의 광고가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면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사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기망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B사 직원의 설명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결정은 A씨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B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9515,19522 판결, 1995.9.29. 선고 94다55866 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광고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률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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