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6631
선고일자:
199209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가신축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료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천세무서장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7. 선고 90구1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1988.6.27.부터 1989.2.16.까지 소외 1 등 20여명의 중개인들에게 의뢰하여 그들의 소개로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개인들에게 합계 금 97,661,990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사실, 위 중개인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중의 일부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개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위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개료를 위 중개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동산 소개 활동의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권 양도시 중개업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중요 권리 설명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집주인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의뢰받았어도, 거래 성사를 위해 다른 당사자와도 소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수료 지급 약정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매입 후 숨겨진 세입자 발견 시,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