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 외에 부가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월세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적용 대상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차임'의 기준인데요. 여기서 차임이란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있을 때, 이 부가세도 차임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세무서를 대신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은 단순히 임차인이 부가세 납부 의무자라는 사실과, 약정된 월세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다고 해서 부가세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차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서 부가세 납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차임'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부가세는 월세와 별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 상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월세가 3개월치 밀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장사를 하면서 시세대로 비싼 차임이 아니라, 기존 계약대로 차임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시세대로 비싼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서 임료를 공제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체 임료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남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분양계약에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총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함께 지은 상가를 팔았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주택을 지어 팔 때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상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