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세무판례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판매, 특별부가세 면제? 안돼요!

혹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는 임대주택이니 상가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고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지 내에 상가도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은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니, 상가도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금 관련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은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지었다고 하더라도,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분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가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가 판매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아파트와 함께 지었다고 하더라도,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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