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13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3기 연체와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계약이죠. 특히 차임 연체나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3기 차임 연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까요?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도 무조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차임 연체입니다.

핵심은 '3기 차임 연체'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차임이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당시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3기 연체 기록이 있다면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인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8,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58975 판결)

2. 계약 종료 후에도 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부당이득으로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계약서에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즉, 임차인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세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가세 부담 약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5조,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1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상가 임대차 계약, 사소한 부분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차임, 부가세 등 중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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