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갱신된 계약의 기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여기서 갱신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었다고 해서 갱신된 계약도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3년 1월 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2년 계약을 하셨고,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1월 3일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 즉 2016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이 2017년 1월 2일까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 시 임대료, 보증금 등의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만, 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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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갱신#합의 갱신#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