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계약 끝나가는 내 상가, 더 영업하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 꼭 알아두세요!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계약 갱신입니다.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할지, 기존 상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상가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013년 1월 2일에 서울에 있는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만원에 2년 계약(2015년 1월 2일 만료)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죠. 계약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장사를 잘 해왔고, 이제 계약 만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이 상가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즉, 위 사례처럼 임대인이 2014년 12월 2일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은 2016년 1월 2일까지 자동으로 1년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갱신된 계약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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