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갱신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 갱신:
가장 일반적인 갱신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월세나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만 된다면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아무 말 없이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3. 계약 갱신 요구: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단,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갱신된 임대차 조건:
원칙적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1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이제 어렵지 않죠?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갱신 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조건을 그대로 혹은 변경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연장된다.
상담사례
5년 이상 상가 임대 후 건물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갱신되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제도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건물주는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3개월 후 효력 발생),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 되는 경우(민법)는 쌍방 이의 없이 사용/방치 시 기존 조건으로 연장, 세입자/건물주 해지 통보 후 1개월/6개월 후 효력 발생, 전세는 갱신 거절 의사 없으면 기존 조건, 기간 미정으로 갱신, 해지 통보 후 6개월 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