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묵시적 갱신된 전/월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갱신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약정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법적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료 등의 조건 변경을 원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이 판례에서도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집주인에게는 공실 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후로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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