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갱신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법적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료 등의 조건 변경을 원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이 판례에서도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집주인에게는 공실 기간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후로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에 법이 바뀌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는 새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1989년 12월 30일에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2년 계약으로 간주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