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전 꼭 알아야 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전·월세 생활, 시작하기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죠? 특히 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권):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맘 편히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넘겨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살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민법 제618조) 다른 사람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갖추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621조제2항)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집주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1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직접 등기를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민법 제621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3. 차임감액청구권: 세금, 물가 상승 등으로 월세나 전세금이 너무 높아졌을 때, 집주인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월세 감액 불가' 특약은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제628조) 또한, 내 잘못 없이 집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27조)

  4.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집주인 동의하에 설치한 부속물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 제654조, 제615조)

  5. 필요비상환청구권: 집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쓴 돈 (필요비)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쓴 돈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626조제1항, 제203조제1항, 제618조 참조) 단, 전세권의 경우 통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09조)

  6. 유익비상환청구권: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돈 (유익비)은 계약 종료 시 집의 가치가 실제로 올랐다면, 증가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제2항, 제203조제2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매달 정해진 월세 또는 전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2.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계약 내용에 따라 집을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10조제1항, 제654조, 제374조, 제634조) 집주인이 집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거절할 수 없지만, 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 제625조)

  3.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범위는 계약 내용, 집의 상태, 변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615조, 제654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임대차 계약 전,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전·월세 생활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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