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차권 양도받았는데 대항력이 없다고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가를 운영하려고 열심히 발품 팔아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상가 임차권을 양도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항력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개업자는 분명히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중개수수료만 챙기고 중요한 정보는 숨긴 걸까요? 이런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건물주가 바뀌어도 내쫓기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건물주가 바뀌면 쫓겨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력 유무,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규정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규정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확인·설명서 서식 규정

관련 판례에서도 중개업자가 상가 임차권 양도 시 대항력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개업자가 대항력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임차권 양도를 중개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범위는 대항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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