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상가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로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면? 😰 새 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다행히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 변동에도 안전하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건물 소유권이 매매, 상속, 경매 등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의 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 주인은 이전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명확한 판례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 상가건물이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매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쫓겨날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
결론적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이전 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장사를 계속하셔도 됩니다. 👍
상담사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점유 +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기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임차인은 계약 내용대로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상담사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 새 건물주와 새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는 소멸되고 새 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건물 경매 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대항력(확정일자+점유) 존재, 선순위 담보권 부재, 보증금 미회수 시 가능하며, 그 외 경우에는 소멸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특히 최우선변제권보다 앞선 대항력이라면 경매 진행 시에도 계약 해지 없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