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쫓겨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임대차계약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임차인이 건물 주인 변경에 관계없이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게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새 주인에게도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 대항력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삭제)
따라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섣불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춰 건물주 변경 시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마쳤다면 기존 계약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고, 만료 시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어도, 그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