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주인 바뀌면 나가야 하나요? 걱정 NO! 내 임대차계약은 안전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쫓겨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임대차계약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임차인이 건물 주인 변경에 관계없이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게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새 주인에게도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 대항력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삭제)

따라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섣불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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