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심법원으로,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에 적힌 내용만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 상고이유서에 적어서 낸 이유만 대법원이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도 이 원칙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보충서에 적힌 내용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적힌 내용만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설령 원래 상고이유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주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제4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97조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제399조와 제401조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미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나중에 보충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법원 상고에서는 단순히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