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6

민사판례

상고장 인지 보정, 기간 놓치면 끝!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고장에 필요한 인지대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상고가 각하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항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부족한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재항고인은 기간 내에 전액을 보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인지대가 부족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항고인은 뒤늦게 부족한 인지 금액을 납부하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고장이 각하된 후에는 부족한 인지 금액을 보정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8.7.29.자 68사49 결정, 1969.9.30.자 69마684 결정, 1971.6.23.자 71마410 결정).

이 사례는 소송 절차에서 인지대 납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상고처럼 중요한 단계에서는 실수로 인해 권리를 잃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 납부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 인지를 납부해야 하며, 항소심 판결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제1심 소장에 해당하는 인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 청구 범위와 관계없이 소송 목적물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 판결에서 인지가 부족하게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고 시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액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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