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12

일반행정판례

소송 시작도 전에 끝? 인지대 납부, 기한 놓치면 소송 각하!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인지대를 붙여야 하는데요, 만약 인지대가 부족하면 법원은 추가 납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소송은 시작조차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인지대 보정 기간을 놓쳐 소장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재항고인은 인지대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장을 각하했고, 재항고인은 뒤늦게 인지대를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비록 부족한 인지를 나중에 냈더라도 각하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인지대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돈을 내더라도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소장에 필요한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보정을 명령하고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도 행정소송에 필요한 인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68. 7. 29.자 68사49 결정, 대법원 1969. 9. 30.자 69마684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인지대 보정 명령 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지대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원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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