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카확564
선고일자:
201911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는데, 甲의 상고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乙은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이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乙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04조 / [2] 민사소송법 제104조
[1] 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공1985, 1299),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신 청 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수 외 1인) 【피신청인】 피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 등에서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이는 지출한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8. 7. 27.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18. 11. 13. 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된 사실, 피신청인의 상고장 부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18. 9. 10.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자 상고심(대법원 2018다263830)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22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신청인에게 송달되기도 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아직 상고심에 관한 대심적 소송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자가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보수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이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상담사례
상고 취하 후에도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내야 하는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계산할 때, 1심 법원이 계산을 잘못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