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형사판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처벌될까?

오늘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책이나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했을 때,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쉽게 말해, 진실된 내용으로 공익에 도움이 되는 폭로를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1항)은 설령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5.4.4. 선고 94노6312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했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출판물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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