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대 내 상관 협박 사건과 무고죄, 그리고 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공군 중사가 상관의 비위 사실을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을 협박했습니다. 상관이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 중사는 또한 다른 상관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쟁점 1: 상관 협박
중사는 상관에게 폭언 사실을 인정하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상관협박죄 (군형법 제4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상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무고와 재판 범위
중사는 여러 명의 상관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무고 혐의들을 하나의 죄로 보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상고 이유서에 일부 무죄 부분(A)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무죄 부분(A)까지 다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상고 이유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비록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갔더라도, 이미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상관 협박과 무고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군 중사가 상관의 폭언을 고소했으나, 상관이 폭언 사실을 부인하자 추가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무고죄 일부와 상관협박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인에 대한 무고죄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 신고가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 권한이 있는 상관에게 도달해야 성립한다는 점, 직권남용죄의 경우,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불법 행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군 장교가 부하 여성 장교를 관사로 불러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는 점, 피고인의 변소가 비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채무변제를 압박한 행위가 협박죄 기수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군사재판에서 '비약적 상고'는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비약적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