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28

형사판례

경찰관의 채무변제 압박, 협박죄일까?

정보과 형사인 피고인이 지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기수, 미수 여부,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쟁점 1: 협박죄 성립, 공포심 필요할까?

대법원 다수의견은 협박죄 성립에 있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6조)

반면, 반대의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포심 유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수,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공포심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미수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쟁점 2: 경찰관의 발언, 정당행위일까?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해악 고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283조)

쟁점 3: 전과 사실 언급,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일까?

피고인은 채무자의 전과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혐의(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전과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드므로, 구체적인 전과 내용이 아니더라도 전과경력 존재 사실을 누설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 기수 및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민사분쟁 개입과 전과 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협박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현실적인 공포심 유무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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