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휴가, 알고 쓰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근예비역의 휴가 사용과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근예비역도 군인이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일반 현역병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이 쓸 수 있는 휴가 종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휴가: 일정 기간 복무 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휴가입니다.
  • 공가: 예비군 훈련, 투표 등 공적인 업무로 인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청원휴가: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 질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받는 휴가입니다.
  • 특별휴가: 포상, 위로 등의 사유로 지휘관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더 자세한 휴가 종류별 설명은 병무청 웹사이트 등에서 "현역병 휴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제한, 언제 걸릴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지휘관은 상근예비역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침투, 국지도발, 천재지변 등 국가적인 비상상황 발생 시
  • 부대 훈련/평가/검열: 부대의 중요한 훈련이나 평가, 검열 기간 중 또는 직전
  • 형사/징계 절차 진행 중: 형사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거나 징계 심의 대상인 경우
  • 건강상의 이유: 질병 등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대 임무 수행: 전투준비 등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 휴가 지역 제한(장성급 지휘관 권한):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성급 지휘관은 휴가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중 비상소집, 어떻게 해야 할까?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03호)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휴가 중에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어떤 수단으로든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 두절 등으로 소속 부대로 바로 복귀할 수 없다면 가까운 군부대로 가서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소속 부대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상근예비역의 휴가는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부대 상황과 국가 안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문제없이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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