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근예비역의 휴가 사용과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근예비역도 군인이기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일반 현역병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이 쓸 수 있는 휴가 종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휴가 종류별 설명은 병무청 웹사이트 등에서 "현역병 휴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제한, 언제 걸릴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지휘관은 상근예비역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중 비상소집, 어떻게 해야 할까?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03호)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휴가 중에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어떤 수단으로든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 두절 등으로 소속 부대로 바로 복귀할 수 없다면 가까운 군부대로 가서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소속 부대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상근예비역의 휴가는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부대 상황과 국가 안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문제없이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 질병/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의 청원휴가, 공무/투표 등의 공가,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각 휴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조건과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국가비상사태, 훈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군인의 휴가는 제한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시에는 즉시 부대로 복귀하거나 가까운 부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근무태만, 명령 불복종, 폭행, 모욕, 시설 손괴, 정치참여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군기 확립을 위한 군기훈련(구 영창)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현역병과 동일한 기초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양육,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수형 등 우선선발 대상과 소요 지역 거주자를 일반선발하며, 미달 시 추가 선발합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 만료, 현역병 전역,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소집해제되며, 형사사건 관련,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