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 알면서 거짓말로 소송? 재심은 안 돼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짓말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주소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속인 경우: 재심 가능!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주소를 몰라요!"라고 거짓말을 해서, 당신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됩니다. 억울하게 재판도 못 받고 판결이 났으니,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상대방 주소 알면서 '가짜 주소'로 소송한 경우: 재심 불가능!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면서도 가짜 주소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 서류를 받게 하여 (예를 들어,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 서류가 당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항소를 통해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1980.3.25. 선고 78다2113 판결, 1985.5.14. 선고 83므31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리(상대방 주소 알면서 가짜 주소로 소송한 경우 재심 불가)가 확립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짜 주소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이 아닌 항소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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