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민사판례

주소 속이고 소송 걸면 무조건 재심 가능할까?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소송에서 이기려고 상대방 주소를 속여 소송을 걸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런 경우, 소송에서 진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상의 옛날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소송 사실을 모른 채 공시송달(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중에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를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사유가 있는가?
  • 공시송달 허가 명령에 요건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조된 서류가 첨부된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판결을 받은 때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시송달 허가 명령에 요건상 흠결이 있거나 위조된 서류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9조에 따라 공시송달 허가 명령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독립적인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참조)

결론

상대방 주소를 속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소송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179조 (공시송달의 효력)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 대법원 1991.2.27. 자 91마18 결정
  •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780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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