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 한번쯤 상상해보셨나요? 내가 빚진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나 몰래 재판에서 졌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재심과 추후보완항소, 두 가지 구제 방법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심'과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전 재판에서 항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후보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관련 판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5. 10. 18. 선고 85므40 판결). 즉, 상대방의 속임수 때문에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공시송달로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재심이나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거짓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 기간 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판매자가 구매자의 허위 공시송달로 인한 부당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또는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공시송달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는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추완(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추후보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