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판결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주소를 사용해서 나 몰래 판결을 받아냈다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공시송달 판결,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된 주소를 사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추완상소: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허락을 받아 다시 상소(항소, 상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잘못된 주소를 사용한 경우도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 아무 때나 가능할까? - 재심의 보충성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함용적인 구제수단인 상소를 먼저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심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즉, 상소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공시송달 판결 이후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다면 재심도 불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완상소와 재심은 서로 독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 기간 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결론
억울한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추완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상소 기회를 놓친 경우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고의로 공시송달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는 재심 또는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 주소로 공시송달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는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추완(기간 연장)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라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항소(추후보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끝난 의제자백 판결의 경우, 단순히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후보완항소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