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불복, 재심으로 가능할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나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판결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주소를 사용해서 나 몰래 판결을 받아냈다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공시송달 판결,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주소를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된 주소를 사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추완상소: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허락을 받아 다시 상소(항소, 상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2.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잘못된 주소를 사용한 경우도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 아무 때나 가능할까? - 재심의 보충성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함용적인 구제수단인 상소를 먼저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심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즉, 상소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공시송달 판결 이후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다면 재심도 불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완상소와 재심은 서로 독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 기간 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 상대방이 고의로 잘못된 주소를 사용해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추완상소와 재심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재심의 보충성 원칙은 상소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지, 추완상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 기간 내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결론

억울한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추완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은 상소 기회를 놓친 경우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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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추후보완항소#의제자백#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