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18

형사판례

회사 감사의 하드디스크 절취, 절도죄일까?

회사 감사가 회사와 갈등을 겪다가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가 돌려준 사건, 과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감사였던 피고인은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 감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갔고, 약 4개월 후에 반환했습니다.

쟁점

  1. 출입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인가?
  2.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출입카드가 정지된 상태였고, 이른 아침에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319조 제1항)

  2. 절도: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단순 보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거나 사용 후 곧 반환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결론

회사와의 불화로 인해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단순한 반출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까지 소요된 시간과 그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 내부 자료의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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