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형사판례

상소 중 구금기간 산입, 헌법 위반 아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등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 판결 전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신속하게 실현하며, 분쟁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평등권(헌법 제11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상소심 판결 전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분쟁의 조기 해결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조 (목적)
  • 헌법 제11조 (평등권)
  •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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