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06

민사판례

소송촉진 특례법과 평등권, 위헌 여부는?

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핵심 질문:

위 법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위헌이 아니다.

자세한 설명:

소진탁씨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소진탁씨 측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1989.9.19. 자 89그32 결정)를 재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진탁씨의 특별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 대법원 1989.9.19. 자 89그32 결정

이 사례는 특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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