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핵심 질문:
위 법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위헌이 아니다.
자세한 설명:
소진탁씨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소진탁씨 측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1989.9.19. 자 89그32 결정)를 재확인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진탁씨의 특별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특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이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길어져서 상소(항소, 상고) 후 판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법 조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특정 범위로 제한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특정 조항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1990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 소송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소취하 의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