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민사판례

소송 취하와 헌법 위반 여부

오늘은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관련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소송 취하와 관련된 법 조항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손세항은 피고 손현구 외 7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의 옛 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취하 의제에 관한 규정)가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과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 민사소송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 취하에 관한 당시 법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소취하 의제) - 이 사건의 핵심 법 조항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 판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조 판례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 취하와 관련된 법 조항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옛 법률에 대한 판단이지만,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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